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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주택, 토지 등)을 오랜 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증가하며,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40%~80%까지 공제됩니다.
공제율 및 요건
공제율은 보유기간 및 거주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거주자 포함)
- 3년 이상 보유 시 6% (연 2%씩 증가, 최대 30%)
-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요건 충족 시)
- 3년 이상 보유 시 24% (연 8%씩 증가, 최대 80%)
-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
단,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공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절세 전략
효과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충족**: 1세대 1주택자는 거주기간 충족 시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
✅ **조정대상지역 확인**: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공제 혜택이 감소할 수 있음.
✅ **보유기간 유지**: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공제 혜택이 시작되며,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공제율 적용 가능.
✅ **매각 시기 조절**: 세법 개정 여부를 확인하여 양도 시점을 조정하면 추가 절세 가능.
Q&A
A1: 1세대 1주택자로서 최소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A2: 비거주자도 3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80% 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A3: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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