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roperty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by 애즈노트 2025. 2. 25.
반응형

목차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주택, 토지 등)을 오랜 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증가하며,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40%~80%까지 공제됩니다.

공제율 및 요건

공제율은 보유기간 및 거주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거주자 포함)
- 3년 이상 보유 시 6% (연 2%씩 증가, 최대 30%)
-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요건 충족 시)
- 3년 이상 보유 시 24% (연 8%씩 증가, 최대 80%)
-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

단,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공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절세 전략

효과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충족**: 1세대 1주택자는 거주기간 충족 시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
✅ **조정대상지역 확인**: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공제 혜택이 감소할 수 있음.
✅ **보유기간 유지**: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공제 혜택이 시작되며,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공제율 적용 가능.
✅ **매각 시기 조절**: 세법 개정 여부를 확인하여 양도 시점을 조정하면 추가 절세 가능.

Q&A

Q1: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1: 1세대 1주택자로서 최소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2: 비거주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비거주자도 3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80% 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Q3: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3: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