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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저층 주거지의 노후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한 형태입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주민 주도로 신속하게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속한 추진 가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적용 제외)
- 조합원 간 협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업 진행
- 공공지원(기금, 세제 혜택 등) 활용 가능
- 소규모 단위(1만㎡ 이내)로 진행되어 부담이 적음
가로주택정비사업 절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과 **건설사 등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절차**입니다.
- 사전 검토 및 주민 동의 확보 – 대상지 조사, 주민 의견 수렴
- 추진위원회 구성 –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 필요
- 조합 설립 –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 동의 필요
- 사업계획 수립 – 건축설계, 시공사 선정, 자금 조달 계획 수립
- 사업 시행인가 – 지방자치단체(구청 등)에서 사업 허가
- 관리처분계획 수립 – 주택 배정 및 이주 계획 수립
- 이주 및 철거 – 기존 건축물 철거 후 공사 진행
- 착공 및 준공 – 시공 후 입주 시작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과 단점
✅ 장점
- 소규모로 진행되어 **사업 속도가 빠름**
- 자율적인 사업 진행 가능 (조합 주도)
- 용적률 완화, 건축 규제 완화 등의 혜택
- 공공기관 지원(기금, 세금 감면 등) 가능
⚠️ 단점
- 조합원 간 이견이 발생하면 사업 지연 가능
- 대규모 재개발보다 상대적으로 개발 이익이 적을 수 있음
- 사업성 검토가 미흡하면 재정적 부담 발생 가능
Q&A
Q1: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은?
A1: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저층 주거지역**으로, 가로구역 내에서 진행됩니다.
Q2: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재건축의 차이는?
A2: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진행되며,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 재건축은 대규모 단위로 진행됩니다.
Q3: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 요건은?
A3: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조합원이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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