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내 집 마련’이라는 말을 더 신중하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아파트 하나를 사는 일은 더 이상 쉽지 않고, 누군가는 단독주택을, 또 누군가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선택합니다.
특히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도시형생활주택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와 실용적인 구조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에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한 가지, **‘주택수 포함 여부’**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죠.
"오피스텔은 괜찮다면서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 안 된다고 하던데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아닌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시형생활주택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포함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법적으로 ‘주택’으로 인정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주택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 전용면적이 20㎡(약 6평) 이하일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이 작은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면?
그때부터는 역시나 주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헷갈리는 이유, 오피스텔과의 차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언뜻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실제로 매물 사진만 보면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어요.
용도 | 주택 | 업무시설 |
주택수 포함 | O | X (조건부) |
취득세 | 주택 기준 | 업무시설 기준 |
구조 규제 | 욕조, 난방 규제 적용 | 없음 |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제 거주를 하더라도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고되면 상황이 달라지죠.
주택수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주택이 몇 채인가’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어떤 경우엔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1가구 2주택 이상이 되면
양도세 중과, 종부세 부과 등의 규제가 적용되니
미리미리 주택수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 작지만 중요한 차이
도시형생활주택은 실속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예상하지 못한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전용면적, 보유 채수, 용도구분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단 한 채라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면
향후 주택 거래나 세금 계산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 당신의 공간이 편안함만을 남기기 위해서는,
그 안에 숨어 있는 규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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