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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한 특별한 문을 두드려 보세요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뿐인 인생에서, 단 한 번 허락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_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_입니다.
일반 청약과 달리 특별공급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배려와 우대가 필요한 사회적 계층에게 주어지는
따뜻한 주택 정책입니다.
특별공급이란 무엇인가요? 🏠
특별공급은 주택청약제도의 한 형태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세대에게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경쟁 없이 당첨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죠.
단, 생애 단 한 번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한 세대에 한 번의 당첨 기회만 있다는 사실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특별공급,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
특별공급 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뉩니다:
유형주요 조건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 독립·참전 유공자 포함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자녀·소득 조건 포함 |
다자녀 가구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태아·입양 포함) |
노부모 부양 | 65세 이상 부모 3년 이상 실질 부양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 무주택자, 최초 내 집 마련 시 |
철거민/이전기관 종사자 | 통장 없이 신청 가능 |
그리고 청약 통장 가입이 필수인 경우가 많지만,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예외적으로 청약 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의 5가지 유형 📌
- 기관 추천 특별공급
기관(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직접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많지만,
자격을 놓치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기간 7년 이내, 소득과 자녀 유무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대상입니다.
태아나 입양도 포함된다는 점, 중요한 포인트예요.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함께 거주하며 부양한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됩니다. - 생애 최초 특별공급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분들이 첫 내 집 마련을 할 때 신청 가능합니다.
민간분양/공공분양에 따라 조건이 다르며,
1인 가구도 신청 가능, 단 60㎡ 이하 주택만 해당됩니다.
마무리하며 🍀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정부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응원하는 방법입니다.
몰라서 지나치면 기회를 놓치지만,
한 번 알아두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지금이 그 문을 두드릴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
당신은 준비되어 있나요?
💬 댓글로 당신의 상황을 공유해주세요.
필요하다면, 어떤 특별공급이 해당되는지 함께 고민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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