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 #묵시적갱신 #부동산계약 #임대차보호법 #부동산정보1 전세 묵시적 갱신이란? 전세 계약이 끝날 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대한민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묵시적 갱신의 개념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1. 전세 묵시적 갱신의 개념전세 계약이 종료되기 전,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 모두 특별한 의사 표시 없이 계속 거주할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이때, 묵시적 갱신의 기간은 2년이 아닌 1년이며, 동일한 보증금과 월세 조건이 유지됩니다.2. 묵시적 갱신이 되는 조건다음 조건이 충족될 경우 전세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까지 이사를 .. 2025.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