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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해당 주택에 임차권을 등기하여 권리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이를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면서도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1.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 준비
- 2. 관할 법원에 신청
- 3. 법원의 심사 및 등기 명령
- 4. 부동산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유지하며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법적 효력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해당 주택에서의 임차인의 권리는 유지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사를 갈 수 있으며, 새로운 주택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Q&A
Q1: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등기명령 자체로 보증금을 바로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 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2: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신청 수수료는 몇만 원 수준입니다.
Q3: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집주인이 압류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임차권 등기 자체는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절차일 뿐, 압류 조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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