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중산층의 주거 복지를 위해 조금은 특별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장기전세주택’.
“내 집이 아니어도 괜찮아.”
사는 것보다 사는 곳이 더 중요한 시대.
SH 장기전세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 ‘내 집 마련’ 대신, ‘안정적인 거주’를 택하다
장기전세는 일반 전세와 다르게 주변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전세금을 책정해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소유’보다는 ‘거주’를 중심으로 생각한 제도죠.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오랜 시간 한 곳에 머물 수 있다면 더 큰 안정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 임대 기간은 최대 20년! (2년 단위 재계약)
처음 입주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요.
조건이 충족되면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답니다.
또 한 가지! 임대료는 연 5% 이내 인상 제한이라는 점도 매력적이에요.
장기전세는 매달 월세를 내지 않고 전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금리 부담이 낮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요.
📌 청약통장은 계속 사용 가능해요!
장기전세에 살더라도 무주택 상태는 유지돼요.
즉, 청약통장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죠.
‘살면서도 기회를 유지할 수 있는’ 실속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 입주 조건, 나는 해당될까?
입주 조건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인 공통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것
- 서울시 거주자일 것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할 것
📌 소득·자산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공고문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신청자는 전용면적에 따라 1순위 또는 2순위로 나뉘게 돼요.
그리고 청약통장 납입 횟수, 가입 기간 등도 영향을 줍니다.
또한 다음에 해당되면 우선 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 다자녀 가구 👨👩👧👦
- 국가유공자 🪖
- 노부모 부양 가구 👵
- 장애인 ♿
- 신혼부부 💍
- 철거민 등
📅 매년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니, 해당 연도의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현장 방문 또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해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 심사 대상자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합니다.
모든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최종 계약 체결이 이뤄져요.
🧡 마무리하며
SH 장기전세주택은
‘내 집이 없어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현실적인 주거 고민을 덜어주는 따뜻한 제도.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 지금 필요한 건 집이 아니라, 집 같은 공간인지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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